금투세 시계 늦어진다, 巨野도 '유예' 시사

      2024.07.10 21:24   수정 : 2024.07.10 21:2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과세가 미뤄질 전망이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실상 금투세 유예를 시사하면서다.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집권여당·정부에 이어 거대야당도 당장 내년 금투세 시행에는 선을 그으면서 22대 국회에서 금투세 각론 논의가 불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대표는 10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기자들과 만나 "전세계에서 주가지수가 떨어지는 몇 안 되는 나라가 됐다"며 "이런 상태에서 금투세를 과연 예정대로 시행하는 게 맞는지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주식시장이 악화한 주요 원인을 정부가 제공했는데 주가가 조금 올랐다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억울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금투세 유예에 공개적으로 힘을 실은 발언이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등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5000만원 이상 수익을 내면 20%(3억원 이상은 25%)를 과세하는 제도다. 당초 지난해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당시에도 이 전 대표가 유예 필요성을 밝히면서 2년 유예된 바 있다.

다만 이 전 대표가 금투세 폐지보다는 유예를 주장해 22대 국회에서 또다시 금투세 부과 방식과 세율, 시행 시기 등 각론을 두고 여야 간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 전 대표는 "금투세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증권거래세를 대체하는 제도라 없애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상황에 당장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한숨을 돌리게 됐다.
증권사는 금투세 시행까지 전산 시스템 구축이 어려운 데다, 국내 투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내년 금투세 시행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검토를 할 때가 됐다"라고 밝혔다.
거대야당 민주당이 금투세, 종부세 개편을 시사하면서 올 하반기 국회에서 세제 개편이 여야 간 핵심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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