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무구조도 조기도입 금융사에 인센티브
2024.07.11 12:00
수정 : 2024.07.11 18:23기사원문
금융당국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새로운 제도의 조기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시범운영을 희망하는 금융회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오는 10월 31일까지 금감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되며,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날부터 1월 2일까지 내부통제 등 관리 조치를 시범운영할 수 있다.
김병칠 금감원 전략·감독 부원장보는 "내년 1월 2일부터 바로 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만약 책무 배분이 제대로 안 됐거나 관리의무 체계가 제대로 수립되지 않았다면 지배구조법 위반으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먼저 제출을 해서 감독당국의 관련 팀에게 리뷰와 컨설팅을 받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