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대금 청구유예부터 금리우대까지" 카드업계, 수해피해 고객에 '대대적 금융지원'

      2024.07.12 18:06   수정 : 2024.07.12 18:0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카드업계가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금융 지원을 시행한다.

12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삼성카드는 피해 고객의 지난 7월부터 오는 10월까지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장 6개월까지 청구 유예해 준다. 결제예정금액 중 1만원 이상 국내 결제 건에 대해 최대 6개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피해 고객이 분할 납부를 신청하여 발생한 분할 납부 이자는 전액 감면된다.

이 밖에도 10월 말까지 피해 고객이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이용할 경우 이자를 최대 30%까지 감면해준다.
장기카드대출의 만기가 10월 말 이내에 도래하는 고객은 만기 재연장이 가능하다.

금융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행정 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께 작은 도움이라도 드리고자 금융 지원을 시행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현대카드도 긴급 금융지원에 나선다. 현대카드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청구 유예, 연체수수료 감면, 금리 우대 등의 금융 서비스를 지원한다.

신용카드 결제 대금은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된다. 청구가 미뤄지는 기간 발생한 이자와 연체료 등 수수료는 전액 감면된다.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최대 6개월간 잔액 청구 유예 조치를 시행한다. 장기카드대출은 만기 연장도 가능하도록 해 피해 고객이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금리 우대 지원도 진행한다. 현대카드는 피해 고객이 신규로 대출 상품을 신청할 경우 금리를 최대 30% 우대해준다. 피해를 입은 연체 고객에 대해 최대 6개월간 채권 회수 중지 및 연체 이자 전액 감면도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실질적인 재해 피해가 확인된 고객으로, 해당 지역 행정 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다.


롯데카드도 수해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특별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롯데카드는 오는 8월 31일까지 피해 지역 행정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고객에게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해준다. 이와 함께 피해 고객이 연체 중이면, 피해사실 확인 시점부터 6개월간 채권추심을 중지하고, 분할상환 및 연체료 감면을 지원한다.

내달 31일까지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등을 이용할 경우 이자를 최대 30% 감면해준다.
또, 같은 기간 분할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신청한 고객에게는 3개월 거치 상품으로의 전환을 지원한다. 거치기간 동안은 이자만 납부하면 된다.


특별 금융지원 신청과 상담은 롯데카드 고객센터 또는 롯데카드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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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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