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대북송금' 병합 불허...서울·수원 동시 재판

      2024.07.15 16:23   수정 : 2024.07.15 16:3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대장동 개발과 쌍방울 대북송금 등 각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에서 동시에 재판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 전 대표가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게 해달라는 취지로 낸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을 15일 기각했다.

이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3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위증교사와 공직선거법 사건은 올해 9월께 1심 재판을 마칠 예정이다.


그는 지난달 12일 대북송금 관련 의혹으로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수원지검이 수사해 관할 법원인 수원지법에 기소했다.

그러나 이 전 대표는 대북 송금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에 병합해달라고 신청했었다.

이 전 대표의 대북 송금 사건은 그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1심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수원지법 형사11부)에 배당됐다.


이로써 야권의 당 대표이자 핵심 대권 주자인 이 전 대표가 서울중앙지법만이 아니라 수원까지 오가며 재판받게 됐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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