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대북송금' 병합 불허...서울·수원 동시 재판
2024.07.15 16:23
수정 : 2024.07.15 16:3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대장동 개발과 쌍방울 대북송금 등 각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에서 동시에 재판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 전 대표가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게 해달라는 취지로 낸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을 15일 기각했다.
이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3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달 12일 대북송금 관련 의혹으로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수원지검이 수사해 관할 법원인 수원지법에 기소했다.
그러나 이 전 대표는 대북 송금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에 병합해달라고 신청했었다.
이 전 대표의 대북 송금 사건은 그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1심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수원지법 형사11부)에 배당됐다.
이로써 야권의 당 대표이자 핵심 대권 주자인 이 전 대표가 서울중앙지법만이 아니라 수원까지 오가며 재판받게 됐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