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 등 5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2024.07.15 18:17   수정 : 2024.07.15 18:17기사원문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등 5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사전 피해조사가 완료된 지역으로, 정부는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이달 말까지 합동조사 등을 실시해 선포기준을 충족할 경우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계획이라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번에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은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 5곳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를 국비로 받게 돼 해당 지자체는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다.
아울러 해당 지역의 주민은 재난지원금 지원과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을 받게 되고, 일반 재난지역에 제공되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18가지 혜택 외에도 건강보험료, 전기·통신·도시가스 요금, 지방 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을 추가로 받게 된다.


윤 대통령은 "기록적인 폭우로 안타까운 피해가 발생해 마음이 무겁다"면서 "이번 주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해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지역에 대해선 신속하게 응급복구, 피해조사 등을 실시할 것"이라면서 "다른 지역에서도 사전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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