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7월분 재산세 1조9996억원 부과...5.77% 증가
2024.07.16 09:38
수정 : 2024.07.16 09:38기사원문
부과 건수는 지난해보다 23만건(3.56%), 주택공시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부과 세액은 1091억원(5.77%) 증가했다.
정부는 2023년에 1주택자에 세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격비율을 공시가격에 따라 3억 이하는 43%, 3억~6억원은 44%, 6억원 초과는 45%로 인하해 적용토록 했다.
올해도 인하된 공정시장가격비율은 계속 유지된다.
시·군별로 전년 대비 재산세 등 증감 비율은 -1.58%부터 18.55%까지 격차가 있으며, 이는 대규모 아파트단지 준공이나 지식산업센터 같은 대형 건축물 신축 등이 원인이다.
재산세 등 부과세액 상위 지자체는 성남시 2255억원, 화성시 1767억원, 용인시 1613억원 순이며, 경기도 내 개별주택 중 재산세가 제일 많이 부과된 주택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소재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단독주택으로 2990만원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과세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1/2)과 토지에 대해 과세한다.
7월에 부과된 재산세 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로 위택스(Wetax),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도민들이 재산세 납부기한을 놓쳐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받지 않도록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 재산세 납부기간을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