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교수 평가 공개한 인터넷 사이트…대법 “인격 침해 아냐”
2024.07.17 10:20
수정 : 2024.07.17 10:2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학생들의 의견을 취합해 대학교수에 대한 평가를 공개한 인터넷 사이트가 교수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17일 서울대 A교수가 인터넷 사이트 '김박사넷' 운영사 팔루썸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박사넷은 각 대학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교수에 대한 한줄평과 연구실에 대한 등급 평가를 남기고 공유할 수 있는 사이트다.
학생들로부터 낮은 평가를 받았던 A 교수는 김박사넷 측에 자신의 정보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김박사넷은 A 교수의 이름과 이메일, 사진을 지우고 한줄평을 볼 수 없게 차단 조치했다. 그러나 등급 평가가 도식화된 오각형 그래프는 삭제하지 않았다.
이에 A 교수는 자신의 그래프 삭제 요구를 거부하고, 한줄평을 차단하면서 '해당 교수의 요청으로 블락 처리됐습니다'라고 문구를 게시한 것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한다며 2018년 11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A 교수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법원은 A교수가 국립대 교수로서 공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며 김박사넷의 평가가 사실 왜곡 등 행위로도 볼 수 없다는 취지다.
1심 재판부는 "부정적 평가만 게시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긍정적인 평가가 게시되기도 하며 실제로 김박사넷이 학생들의 대학원 진학 결정과 연구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래프의 위법성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도 "피고가 평가 그래프를 통해 원고에 관한 평가 결과를 제공한 행위로 말미암아 원고의 주관적인 명예감정이 다소 침해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혹은 타인의 신상에 관해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인격권을 위법하게 침해하였다고까지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 교수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