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마이데이터 이용 기본분담금 공개...연말 실무협의회 기대 속 ‘분담금 차등적용’ 목소리

      2024.07.18 14:54   수정 : 2024.07.18 18:3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보주체(국민)의 요구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 행정정보를 서비스 제공자(금융기관 등)에게 제공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사업 기본 분담금이 책정된 가운데, 기본 분담금만 1000만원대로 정해지면서 금융권 일각에서는 분담금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8일 본지가 입수한 한국신용정보원의 '금융권 이용기관 공공 마이데이터 업무 설명자료'에 따르면, 묶음정보(여신·수신·카드업무지원·보험·대출비교추천 등)와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등의 공공 마이데이터 금융권 연계 묶음정보를 활용하려는 공공마이데이터 이용기관은 올해 기준 기본분담금 1043만5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기본분담금은 신청분담금(묶음정보 당 300만원)과 균등분담금(743만5000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모든 묶음정보를 이용하는 기관들에 일괄 적용된다.

분담금 제도는 사업 시행 초기인 지난 2021년부터 계획돼 존재했으며, 참여 이용기관은 연도별 분담금을 납부해왔다.

정유신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장은 "인프라 구축이 대략적으로 완료돼서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권에서는 "실무협의회는 새로 구성하는 협의회가 아닌 수시 개최형이며, 본 사업 전환과는 무관하다"고 전했다.

현재 공공마이데이터 중 카드업무지원 묶음정보의 경우 신용카드발급(시범사업)에서 발전된 본 사업 형태로, 기존에는 회원 대상 신용카드 발급에만 활용됐지만 신용·체크카드의 △발급 △한도부여 △변경 △해지 △사기예방 △포인트 활용 등 카드 회원 업무 전반에 적용될 예정이다.

기존 이용기관의 경우 시범사업에서 카드업무지원 묶음정보로 전환하는 것이 원칙이며, 두 묶음정보(신용카드 발급·카드업무지원)의 병행 가능성도 협의 중이다. 신용카드 발급(시범) 묶음정보에 대한 신규 이용권한 부여 필요 기관 또는 이용권한만 부여받고 실제 이용하지 않던 기관은 카드업무지원 묶음정보만 신규 이용할 수 있다.

또 금융권 관계자에 따르면,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신용·담보대출(주담대 및 전세대출)을 위한 대출비교추천 묶음정보의 경우 심의위원회 승인이 완료돼 올해 하반기에 처음 개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일괄적으로 책정된 기본분담금이 부담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대형사들에게는 푼돈일 수도 있지만, 작은 회사일수록 부담이 돼서 기업 규모에 맞게 (분담금 액수를) 차등 적용했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정 원장 또한 "공공데이터다 보니 많은 수요자들이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요자 유입을 통해 공공데이터의 질이 향상되며 (사용자의) 니즈도 반영될 수 있는 것"이라며 "부문이나 규모 별로 나눠서 (분담금을 차등 책정)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업계 분위기와 공공마이데이터 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기관(신정원) 차원에서 보면 인프라 구축 비용도 들고, 민간 기관이니 적자를 내면서 사업을 운영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며 "다양한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신용정보원은 비영리사단법인으로, 공공 마이데이터 사업 소요 비용을 참여 이용기관 간 분담해야 하는 구조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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