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강제추행' 인천지역 국악합창단 지휘자 실형…법정구속
2024.07.19 15:19
수정 : 2024.07.19 16:19기사원문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 지역에서 활동하는 국악합창단 상임지휘자가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아동학대, 강제추행, 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기소된 국악합창단 지휘자 A 씨(37)에게 지난 7일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 씨는 2020년 8월 당시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과거 인천시교육청 산하 국악합창단 지휘자, 전국 각지에서 국악 공연을 했던 인물이다. 또 그는 지난해 5월 인천지역 주민들과 현직 교사들이 만든 국악합창단의 상임지휘자이기도 하다. 이 국악합창단의 단장은 현직 고등학교 교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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