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총통견제법 집행정지결정
2024.07.21 21:25
수정 : 2024.07.21 21:2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베이징=이석우 특파원】대만 입법원(의회)의 총통견제법(의회개혁법)에 대한 효력 정지(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이 나왔다.
21일 연합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대만의 최고법원인 사법원의 헌법 법정은 입법원의 의회개혁법에 대한 '효력정지 잠정 처분(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면서 19일 이같이 결정했다. 여당 민진당이 지난달 26일 가처분 신청에 나선 지 23일 만에 나온 결정이다.
헌법 법정은 의회개혁법의 위헌 소지가 우려되고, 국민의 재산권 등 헌법상 권리를 침해로 인한 공익의 중대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긴급성이 요구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헌법 법정의 최종 판결은 오는 10월 이전 나올 예정이다.
이와 관련, 총통부와 여당은 이를 존중한다고 환영한 반면, 다수당으로 여소야대 정국을 만들고 있는 야당 국민당 등은 반발했다.
총통부, 행정원, 여당 민진당의 입법위원(국회의원) 51명, 감찰원 등 의회개혁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나선 기관들은 헌법 법정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궈야후이 총통부 대변인은 총통부는 헌법 법정의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제1, 2야당인 국민당과 민중당은 집권당이 사법원의 결정에 개입한 결과라고 주장하며 반발했다. 주리룬 국민당 주석은 이같은 결과에 대해 실망했지만 의외의 결과가 아니라고 언급했다. 커원저 민중당 주석은 헌법 법정이 집권당의 정치적 도구로 변해버렸다면서 헌법 법정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사라졌다고 비난했다.
앞서 대만 입법원은 지난 5월 28일 재적 103명 가운데 58명 찬성으로 의회개혁법을 가결했다. '친미·반중' 성향 라이칭더 총통 취임 8일 만에 일어난 일이다.
이 법은 그간 선택사항이던 총통의 의회 국정연설을 의무화하고 총통이 입법위원(국회의원)의 질문에 답변토록 했다.
또 입법위원에게 기밀문서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고 공무원이나 민간인을 공청회에 소환할 수 있도록 해 입법원의 수사적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의회의 국방비 등 예산 통제권도 커졌다.
이와 관련, 라이 총통은 지난달 24일 생중계된 특별 담화에서 "헌정 질서 수호·인민 권리 보호에 근거해 나는 헌법 법정에 헌법해석(헌법재판)과 잠정 처분(가처분)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