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 24개소로 확대 운영
2024.07.23 11:21
수정 : 2024.07.23 11:21기사원문
시간제 보육은 가정에서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가 단기간 보육 공백이 발생했을 때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보육서비스를 시간 단위로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이다.
이용대상은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을 수급 받고 있는 영아로, 시간당 3000원의 정부지원금과 2000원의 본인 부담금으로 월 60시간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은 독립반 6개소와 통합반 18개소로 구분해 운영된다.
독립반은 6개월에서 36개월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어린이집의 정규 보육반과 구분해 별도의 공간에서 시간제 보육교사가 보육하며, 운영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통합반은 6개월에서 2세반 영아를 대상으로 어린이집의 정규 보육반 내에서 같은 연령 반 아동들과 함께 담임교사가 보육하며, 운영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다.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에서 보육기관별 상세 내용을 확인해 사전예약하면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