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재배한 대마, 다크웹서 유통
2024.07.24 18:16
수정 : 2024.07.24 18:16기사원문
■ 다크웹 통해 던지기 판매
A씨와 B씨 등 6명은 지역 선후배 또는 친인척 관계로, 충남 야산의 비닐하우스에서 직접 재배한 대마 또는 국내 상선에게 공급받은 필로폰을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수도권 등지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4개월간 범행을 통해 약 2600만원의 불법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다크웹을 통해 구매자와 접촉하고 매매대금은 가상자산으로 받았다. 대금이 입금되면 정해진 장소에 마약류를 숨기고 정보를 줘 구매자가 찾아가도록 하는 '던지기 수법'도 이용했다.
A씨(46)는 지인에게서 다크웹 마약류 매매사이트에서 판매자로 활동할 수 있는 계정 2개를 인계받았다. 이후 지난해 12월 사회 선후배, 사촌 동생과 판매 수익을 인원수에 따라 동등한 비율로 나누기로 하고 마약류 판매 범행을 모의했다.
이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대마 재배·공급책, △다크웹 마약류 매매 사이트에서 광고·주문 응대 등을 하는 판매자 계정 관리책 △필로폰 공급 및 던지기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했다.
경찰은 '다크웹·가상자산 전문수사팀'을 통해 지난 2월 A씨 일당의 움직임을 포착, 집중 수사를 통해 가담자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했고, 이들에게 대마와 필로폰을 제공한 공급책들까지 특정해 검거했다.
■ 비닐하우스 꾸려 대마 대량재배
대마 공급책 B씨(41)는 조경업에 종사했던 사람으로, 지난해 4월 충남의 인적이 드문 968㎡ 면적의 밭에 비닐하우스 및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대마를 불법 재배했다. B씨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A씨에게 제공했다.
경찰은 B씨에게서 3만4400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분량인 대마초 17.2kg과 생육 중인 대마 205주를 압수했다. 경찰이 압수한 마약류는 필로폰, LSD, MDMA, 필로폰·MDMA 혼합제까지 포함해 시가 약 26억8000만원에 이른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일당 5명 중 4명은 마약범죄를 15~20년간 반복하고 있고 이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도 3~15번이나 된다"면서 "A씨 일당 중 2명은 마약 전과자도 투약자도 아님에도 단순히 돈벌이를 목적으로 이번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