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장 배출수로 수력 발전 가능해진다…"어가 전기요금 경감"

      2024.07.25 12:01   수정 : 2024.07.25 12:0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오는 26일부터 수산자원 보호구역 내 양식장에서 배출되는 물을 이용한 수력 발전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는 '수산자원 관리법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양식장의 배출수를 수력 발전원으로 활용해 친환경 전기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게 됐다. 전기 생산으로 얻은 발전 수익금은 양식 어가의 전기요금 부담 경감 등 경영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지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양식어가 경영에 이바지할 방안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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