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법인 고객 위한 '법인파트너 적금' 출시

      2024.07.26 09:53   수정 : 2024.07.26 09:5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은행은 기업 고객 거래 실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법인 전용 적금 상품인 '법인파트너 적금'을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인파트너 적금'은 일반 법인뿐 아니라 고유번호 또는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임의단체까지 가입 가능하다. 영업점 창구와 인터넷뱅킹을 통해 가입 기간 6개월 이상 36개월 이하로 최소 가입 금액 10만원부터 가능하다.



기본금리는 1년제 정액적립식 기준 연 2.9%(자유적립식 연 2.7%)로 최대 연 0.8%p(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더해 최고 연 3.7%(자유적립식 연 3.5%)의 금리가 적용된다.

우대금리 조건은 △급여이체 위탁계약이 체결된 법인의 급여이체 실적 10회 이상(계약기간 1년 미만인 경우 5회 이상)시 연 0.3%p △요구불계좌 평균잔액에 따라 최고 연 0.3%p △신용(체크)카드 사용 실적에 따라 최고 연 0.2%p다.


앞서 광주은행이 지난해 출시한 '법인파트너 통장'은 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상품으로, 매월 말일 기준 평균잔액 300만원 이상 유지 시 기업뱅킹 타행이체 수수료(200회),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수수료 및 해당 계좌 입출금내역 자동통지 서비스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광주은행은 연말까지 영업점을 방문해 '법인파트너 통장' 및 전자금융 신규 시, 토큰형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발급 수수료(개당 5000원) 면제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광주은행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 가능하다.


박문수 광주은행 데이터상품전략부장은 "법인고객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자 지난해 '법인파트너 통장'에 이어 이번에 '법인파트너 적금'을 출시했다"면서 "편리한 기업금융 서비스와 더불어 수수료 면제 혜택과 우대금리를 통해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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