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배 늘어나는 '자녀공제'...배우자 거쳐 상속시 세부담↓

      2024.07.28 16:14   수정 : 2024.07.28 16:1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내놓은 '세법개정안' 속에 자녀공제를 10배 늘리는 안이 포함되며 순차상속을 통해 세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자녀 가정의 경우 상속 전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후 상속을 실행하면 자녀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다.

28일 관계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2024년 세법개정안에 담긴 상속세 개편안 중 대폭 인상된 '자녀공제액'이 새로운 '세태크'의 수단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자녀 1명당 공제액은 기존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늘었다. 현행 아래서는 '기초공제 2억원+인적공제 합산액' 또는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해 공제받았는데 자녀공제의 금액이 적어 사실상 활용되지 않았던 부분을 보완한 셈이다.


자녀공제를 선택해 '일괄공제 5억원'보다 더 많은 공제를 받으려면 자녀가 최소 7명(기초공제 2억원+자녀 7명X5천만원=5억5천만원) 이상이어야 했다.

자녀공제액이 5억원으로 인상되면서 자녀 2명만 있어도 12억원(기초공제 2억원+자녀공제 5억원X2)을 상속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2명의 자녀를 둔 4인 가구의 경우 부친이 사망했을 때와 모친이 사망했을 때 각각 자녀 1인당 5억원의 자녀공제를 받게 되는 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친이 사망한 뒤 모친이 사망하게 되면 각각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자녀공제도 각각 따로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친의 재산 20억원을 자녀 2명이 '순차상속' 없이 물려받을 경우, 상속 공제액은 기초공제 2억원, 자녀공제 10억원(5억원X2), 모친의 상속 여부와 무관하게 받을 수 있는 배우자 공제 5억원 등을 더한 17억원이다. 남은 3억원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된다.

부친의 재산 20억원을 모친을 거치면, 배우자가 법정상속 지분 한도와 같은 10억원, 자녀가 각 5억원을 상속받게 되면 전액을 공제받는다.
공제액이 '배우자 공제 10억원+자녀공제 10억원+기초공제 2억원' 등 22억원으로 상속재산 가액(20억원)보다 커진다.

순차 상속을 하면 처음 부친의 재산을 모친과 자녀가 상속받았을 때 자녀가 내야 하는 상속세를 모친이 증여세 부담 없이 대신 낼 수 있는 점도 장점이다.


모친이 부친 사망 이후 10년 내 사망했을 경우 모친이 부친 재산 상속 때 낸 상속세를 일부 공제받을 수도 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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