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피해 업체에 '최대 1년' 만기연장·상환유예...全 금융권 '총력'

      2024.07.29 10:58   수정 : 2024.07.29 11:0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금융권과 정책금융기관은 이번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업체의 기존대출에 대해 최대 1년까지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하고 선정산대출에 대해서도 만기연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책금융기관은 티몬·위메프 정산지연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업체에게 5600억원+α 긴급자금도 공급한다.

금융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금융감독원은 2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피해업체 금융지원 회의'를 열고 피해업체의 금융애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금융권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는 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진흥공, 소상공인시장진흥공,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 정책금융기관과 은행연합회,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여전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상호금융(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수협, 산림조합) 중앙회, 국민·신한·SC 은행 등 선정산대출 취급 금융기관 등이 참석했다.

우선 금융위와 중기부는 전 금융권 및 정책금융기관에 정산지연 피해업체를 대상으로 기존대출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요청했다. 이에 금융권과 정책금융기관은 기존 화재 또는 수해기업 지원 등에 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 등에 협조키로 했다.

또한 선정산대출 취급은행(국민·신한·SC)은 선정산대출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기연장에 협조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선정산대출을 이용한 판매업체의 귀책사유 없이 연체사실이 등록되고 신용평가점수가 하락하는 것을 방지한다.


이에 더해 금융위원회는 티몬·위메프 대금 정산지연으로 일시적 자금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피해 중소기업이 낮은 금리로 신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과 IBK기업은행을 통해 3000억원+α의 보증부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해 긴급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구체적인 상품 개발 협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 긴급자금 프로그램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금융감독원·금융유관기관 및 업권별 협회 등으로 긴급대응반을 구성하고 티몬·위메프의 정산지연으로 인한 기업의 피해상황 파악 및 금융지원 대응을 총괄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앞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정산지연에 따른 피해업체들이 금감원 내 금융상담센터, 금융업권협회, 개별 금융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지원, 신청절차 등을 문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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