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의무 위반에도 빠른 시정 땐 과태료 면제

      2024.07.30 12:41   수정 : 2024.07.30 12:4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고 해도 이를 빠르게 시정한 기업은 과태료를 면제받게 된다. 비상장회사 임원 현황 등은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 시기는 내달 7일이다.

개정 시행령은 경미한 공시 의무 위반 이후 신속하게 자진 시정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면제 기준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신규 기업집단 지정·편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반한 경우로 10영업일 이내에 자진 시정한 경우,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의한 위반으로 10영업일 이내에 자진 시정한 경우, 기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 등으로 공시내용에 오인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등은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비상장회사 공시 사항에서 임원 현황 및 변동내용이 공정거래법에서 삭제됨에 따라 시행령 및 관련 고시 등 하위 규정에서 해당 항목을 없앴다.

공시기한이 10일 이내로 짧은 공시항목에 대해서는 영업일 개념을 도입해 기한을 설정한다.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상장회사의 공시 기간을 1일에서 3영업일로 변경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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