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법·노란봉투법, 野 주도로 국회 법사위 통과

      2024.07.31 11:36   수정 : 2024.07.31 11:3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31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두 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들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표결에서 기권하며 항의했다.



더불어민주당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이자 이재명 당대표 후보의 지난 총선 공약인 민생회복지원금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 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 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로 재표결이 이뤄진 끝에 폐기됐다.


민생회복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은 앞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야당은 내달 1일 개의가 전망되는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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