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판매자들도 검찰 고소...법조계 "사기, 횡령, 배임 적용 가능성"

      2024.07.31 15:35   수정 : 2024.07.31 15:3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들에 이어 판매자들의 검찰 고소가 이어지고 있다. 판매자들은 티메프와 모회사 큐텐의 경영진들이 판매자에게 지급해야 할 돈을 불법적으로 유용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정산이 어려운 상태임을 알고서도 사업을 강행했는지와 자금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을 인지하고도 판매대금을 유용했는지 등에 따라 사기·횡령 등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대륜 기업법무그룹 및 티메프 사태 TF는 이날 판매자들을 대리해 서울중앙지검에 큐텐코리아를 상대로 형사고소장을 제출했다. 전날 박종모 법률사무소 사유 대표변호사도 판매자를 대리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판매자 측은 고소장에 횡령·배임과 사기 등의 혐의를 적시했다. 구영배 큐텐 대표 등이 판매대금을 적법절차 없이 정해진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했다는 주장이다.

구 대표 등 경영진들이 정산이 어려운 상태임을 알고도 사업을 강행했는지 등이 검찰 수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위메프는 지난 7일 발생한 정산 지연에 대해 '전산 오류'라며 판매자들을 안심시키고, 이틀 뒤인 9일 티몬캐시를 10%에 할인해 판매하는 등 사업을 강행했다.

경영진들이 이같은 사업을 벌이는 데 있어 회사가 정산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지한 상태였는지 등이 이 사건을 사기로 볼 수 있는냐를 가르는 쟁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기업전문 변호사는 "이미 정산이 어렵다는 징후가 나타났고 당시 자금 상황이 정산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했을 수 있다"며 "그 상황에서 현금을 끌어올 목적으로 소비자와 판매자를 속인 것이라면 사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 대표가 미국 쇼핑 플랫폼 위시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판매대금을 유용했다는 점에서 횡령·배임 혐의가 적용될 소지가 있다. 지난 2월 큐텐 그룹은 위시를 인수하는데 쓰인 실제 금액은 총 400억원이 들었는데, 이 중 일부를 판매대금으로 충당했다. 만약 경영진이 판매자들에게 정산을 하기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 판매대금을 유용한 것이라면 형사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예측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이상 충분히 예사알 수 있는 상황에 판매대금을 유용한 것이라면 당연히 형사적인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구 대표를 포함한 의사결정 참여자들도 함께 형사적 책임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이 형사부가 아닌 반부패수사부를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는 점도 눈여겨 볼 지점이다. 대형 부패 사건을 주로 다루는 반부패수사부의 성격상 경영진의 횡령·배임 등 혐의를 중심으로 강도 높은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건과 유사한 사례로 꼽히는 머지포인트 사태는 반부패수사부가 아닌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수사협력단이 사건을 맡았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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