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고 역동적인 가상자산시장 '친근한 감시'로 준법성 강화"
2024.08.01 18:09
수정 : 2024.08.01 18:09기사원문
1일 만난 빗썸의 최희경 준법감시인(부사장·사진)이 그 주인공이다.
회계법인과 금감원 등 전통 금융권에 오래 몸담았던 최 부사장에게 빗썸은 '역동적인' 조직이었다. 그는 "역동성이 빗썸과 가상자산 업계의 특징"이라며 "정보기술(IT) 인력이 많기도 하고, 젊은 산업에 속하다 보니 의사결정도, 임직원들의 업무 방식도 유연하다"고 전했다.
최 부사장은 '친근한 준법감시'를 강조한다. 준법감시인은 회사의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새로운 서비스나 사업에 법규 위반 가능성은 없는 지를 검토하는 한편 내부통제를 구축하고 모니터링하는 등 리스크를 관리한다.
그는 "준법감시라고 하면 딱딱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현업 부서에 더 친밀하게 다가가는 준법감시 부서가 빗썸의 특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다.
실제로 빗썸은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최대 3억원의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제도가 눈에 띈다. 지난달에는 준법감시인 산하에 시장감시실을 새로 만들었다.
최 부사장은 "지난달 온체인 분석 전문가, 증권업계 시장예방조치 업무 경력자, 금융당국 출신, 자금세탁방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시장감시실을 신설했다"며 "높은 전문성을 기반으로 각자의 관점에서 시장감시 업무를 준비한다는 점에 주목해달라"고 말했다. 지난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됐다. 최 부사장은 "자본시장에서 한국거래소가 하던 기능을 가상자산 거래소가 맡도록 한 '거래소 이상감시 의무'가 거래소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이라며 "거래소가 자정 노력을 충분히 한다면 외부의 신뢰를 구축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빗썸은 지난해 1월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선제적으로 도입해 24시간 내내 이상거래를 탐지한다. 최 부사장은 "법에서 규정한 기준에 맞는 이상거래 감시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빗썸은 외부 자문위원이 포함된 여러 위원회를 기능별로 다양하게 구성해 운영한다. 특히 시장감시위원회의 경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위해 금융당국 출신의 외부 자문위원을 위촉, 지난 15일 발족식을 갖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최 부사장은 "시장감시위원회는 이상거래 상시 감시와 관련 각종 내부 정책을 결정하고, 이상거래를 금융당국에 통보할지도 결정한다"며 "시장감시위원회의 역할은 기존 자본시장의 공적 기관 업무와 유사하다. 시장의 신뢰를 스스로 조금씩 쌓아간다는 의지로 책임감 있게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