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명 구속하고 범죄수익 1410억원 몰수..." 가상자산합수단 1년, 정식 직제화 추진
2024.08.05 14:01
수정 : 2024.08.05 14:0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출범 1년 동안 1410억원을 압수 또는 몰수·추징보전하고 41명을 입건, 18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내면서 정식 직제화가 추진될 전망이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과 박건욱 합수단장에게 합수단 1년 운영성과와 향후 운영방안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합수단이 가상자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정식 직제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라"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를 엄정 수사해 근절하는 것은 물론 범죄수익 환수에도 빈틈이 없도록 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투자자 등 시장참여자 보호에 전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지난해 7월 출범한 합수단은 법령·제도 미비로 투자자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가상자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검찰이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국세청 등 7개 유관기관과 협력으로 범죄 전담 조직을 꾸린 첫 사례다.
합수단 출범 이후 남부지검은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 혐의로 41명을 입건하고 이중 18명을 구속했다. 이중에는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이희문 형제가 포함돼 있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유튜브 등으로 코인을 허위·과장해 홍보하고 시세를 조종해 약 90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그 외에도 검찰은 국내 피해자 1만6000명에게 1조4000억원을 편취한 국내 최대 코인예치업체 하루인베스트의 유사수신·사기 범행을 입증해 지난 2월 경영진 3명을 구속기소했다. 배우 배용준씨가 투자에 참여한 것을 내세워 홍보한 뒤 시세조종 등으로 1만3000명에게 300억원을 편취한 퀸비코인 발행업자와 판매업체 등 5명을 지난 달 구속기소하기도 했다. 아울러 지난 1월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1000억원대 코인을 불법 거래한 장외거래 업체를 최초로 수사해 운영자를 구속하는 성과를 냈다.
합수단은 은닉 범죄수익을 추적해 지금까지 총 846억원 상당의 재산을 압수하는 한편 총 564억원의 자산을 몰수·보전했다. 대표적으로 검찰은 지난 1일 코인 사기로 총 809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전문 시세조종업자 박모씨와 공범을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205억원 상당의 슈퍼카 13대를 압수하고 슈퍼카 판매대금 43억원도 몰수·보전했다. 박씨는 코인시장에서 '존버킴'으로 불린 인물이다.
합수단은 지난달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첫 시행 되면서 그 역할이 커질 전망이다. 기존에는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를 처벌할 조항이 없어 주로 형법상 사기죄 등을 적용해 왔는데, 앞으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통해 부당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해진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적용되던 '패스트트랙' 제도도 적용할 수 있다. 이에 대비해 합수단은 올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금감원·금융위 등 유관기관과 함께 총 6회에 걸쳐 공동워크숍을 진행해왔다고 전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적극 활용해 엄정 수사해 불공정거래행위를 발본색원하고 유관기관과 공조를 강화해 공정하고 투명한 가상자산 생태계 조성과 투자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