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노란봉투법, 갈등·불법파업 조장…노조 본질 훼손 우려"
2024.08.05 16:00
수정 : 2024.08.05 16: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산업현장의 갈등과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법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강행 처리된 개정안은 헌법과 민법의 기본원칙에 배치된다"고 날을 세웠다.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안인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와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이 장관은 "법을 지키면서 정당하게 활동하고 있는 대다수 노조와 노조의 보호조차도 받지 못하는 다수의 노동약자는 도외시하면서 노조의 파업 범위는 확대하고 불법행위는 면책해 산업현장의 갈등과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법안"이라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영업자 등 근로자가 아닌 사람도 노조에 가입해 법의 특별한 보호를 받게 되고 노동조합의 본질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청 사용자 등은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교섭해야 하는지가 불분명해지고 산업현장은 무분별한 교섭요구로 혼란스러워질 것"이라며 "국민의 어려움과 노사관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예견됨에도 이를 외면하는 개정안에 대해 정부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산업현장과 노사관계 당사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정부가 해야 할 책무를 다하겠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 방침을 시사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