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청년 정책 전후방 산업까지 확대… 470억 펀드 조성

      2024.08.05 16:00   수정 : 2024.08.05 18:20기사원문
정부는 농촌 청년 정책의 지원 대상을 기존 청년 농업인에서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등 농식품 전후방 창업과 농촌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청년까지 확대한다. 농업 법인의 사업 범위도 농업 생산에서 전후방 산업으로 넓혀, 청년들이 첨단 기술 기반의 신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는 고령화된 농업 인력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5일 충북 진천의 청년창업 복합문화공간 '�꼍봬夏�'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 농촌 청년 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청년농과 청년 벤처의 시각에서 규제 개선과 정책 방향을 설정했다.
이번 정책은 농업·농촌 청년정책의 범위를 기존 농업 생산 중심에서 농식품 산업 가치사슬 전 분야로 확대, 자유로운 청년창업을 저해하는 규제 혁파, 정책 과정에서 청년의 주도적 역할 강화 등이 골자다.

먼저 청년농에 집중된 청년 정책 대상에 스마트 농업, AI·데이터 기반 유통 플랫폼, 반려동물, 드론·로봇, 양조장 등 청년 수요가 높은 분야 전후방 산업 등을 포함한다. 기존에 영농 관련 사업만 제한적으로 허용된 사업범위를 넓혀 청년에게 새로운 농촌 창업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방안이다.

'A-루키즈(가칭)'로 선정된 전후방 유망 청년기업에는 홍보, 판로 개척, 투자 유치 등을 지원하고 창업할 수 있는 입주 공간도 확대한다.

전통주 분야의 벤처 창업 확대를 위해 전통주 전용펀드 100억 원도 신설한다. 470억원 규모의 농식품 청년기업 성장펀드를 운영해 청년 기업의 스케일업과 수출 경쟁력을 높일 예정이다.

유망한 청년 사업가를 찾아 경영 승계가 어려운 농업법인이나 농식품 기업을 인수, 성장할 수 있도록 농식품 서치 펀드도 발굴한다.

청년 창업을 저해하는 규제도 혁파된다. 농업법인의 사업 범위를 농촌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사업으로 확대해 스마트농업 기자재 생산, 농촌 체험 및 관광 등 신산업에 진출할 수 있게 한다. 영농정착지원사업을 통해 외부에서 조달한 농식품 원료도 가공 및 체험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현재 의무영농기간 동안에는 자가생산 농산물만 활용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신축비용이 비싼 고정식 온실 뿐 아니라 소규모 비닐하우스도 '스마트팜 종합자금' 융자대상에 포함된다.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하기 전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자에게도 임대사업소에서 농기계를 임대를 허용해 신속하게 본격적인 영농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연내 규제를 개선한다.


청년이 주도하는 농정 체계도 강화된다. '농업·농촌 청년 네트워크(가칭)'를 발족해 청년농업인과 관련 기업이 협업하고,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에 청년위원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송 장관은 "기후변화와 농촌 고령화 등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청년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청년들과 소통하며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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