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원하면 2만원 내라"..남편이 너무 뚱뚱하다며 '현금' 요구한 아내
2024.08.09 05:50
수정 : 2024.08.09 05:5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남편이 너무 뚱뚱하다는 이유로 성관계를 맺을 때마다 돈을 요구한 부인이 결국 이혼당했다.
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대만의 한 남편은 아내가 성관계가 힘들다며 관계할 때마다 현금을 요구하자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매체에 따르면 아내는 성관계를 하거나 대화를 하려면 남편에게 500대만달러(약 2만원)를 내라고 요구했다.
이 부부는 지난 2014년 결혼해 슬하에 두 자녀를 뒀다.
남편은 부인이 2017년부터 한 달에 한 번만 성관계를 하는 등 제한을 뒀고, 2019년부터는 성관계를 완전히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아내가 왜 성관계를 거부하는지 이유를 몰랐던 남편은 어느 날 아내가 친척들에게 “남편이 너무 뚱뚱하고 무능하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한다.
이에 남편은 2021년 이혼 소송을 제기했지만 아내가 관계 개선을 약속해 소송을 취하하고 재산을 그녀의 명의로 바꿔줬다. 하지만 아내는 이후 "성관계 시 현금을 내라"고 요구하기 시작했다.
결국 남편은 다시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성관계 거부가 이혼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 부인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며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