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주택사업장 낙찰자, 자체 명의변경 가능" 유권해석 나왔다
2024.08.11 18:17
수정 : 2024.08.11 18:17기사원문
1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6·13 대책'에서 경·공매로 소유권을 이전 받은 경우 예전 사업주체의 별도 동의 절차 없이 사업주체 변경을 허용했지만 이후에도 여러 지자체에서 '예전 사업주 명의변경 동의서'를 요구하는 등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B사 관계자는 "낙찰 받은 사업장의 예전 사업주와 잘 협의해야만 사업주체를 변경해 줄 수 있다고 한다"며 "예전 사업주가 민원까지 넣어서 언제 명의변경이 이뤄질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부실 아파트 사업장을 경·공매로 낙찰 받은 경우 종전 사업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의 명의변경이 가능하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도 나왔다. 소유권 확보 증명서류(경락 결정서 등)만으로 사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
관련 법에 따르면 사업계획의 변경 승인을 받으려면 증명서류를 첨부해 사업계획승인권자(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증명서류의 의미 및 범위에 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여러 지자체들이 민원 등을 고려해 '종전 사업자의 동의서'를 요구해 왔다.
국토부는 경·공매 사업주체 변경시 소유권 확보 증명서로만으로 가능한 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지자체의 인허가 재량권 남용을 막기 위해 명확한 지침을 전달하기 위해서다.
법제처는 유권해석에서 "소유권을 전부 상실했다면 사업계획 승인 취소 대상이 된다"며 "소유권 전부를 경·공매를 통해 낙찰받은 자가 사업을 계속 진행하려는 경우 사업주체 변경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유권 확보에 관한 증명서류 외에 종전 사업주체의 명의변경 동의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확정판결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선 향후 부동산 PF 구조조정 본격화로 부실 사업장의 경·공매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이번 법제처 유권해석으로 지자체가 기존 사업주 민원 등을 이유로 인허가 재량권을 남용하는 것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8·8 대책'에서 공급 확대 일환으로 지자체의 인허가 재량권 남용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주택 인허가 절차에서 관계 법령 준수 여부 및 주택건설사업 승인 업무 매뉴얼 등도 보완키로 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