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번째 도전' 변리사회 "특허소송 공동대리 법안 환영"

      2024.08.12 15:32   수정 : 2024.08.12 15:3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변리사에게 변호사와 공동으로 특허침해소송 대리권을 부여하자는 내용의 변리사법 개정안이 또다시 발의됐다. 현재는 변호사만이 특허침해소송 대리권을 갖는다. 지난 2006년 공동소송대리제 도입에 관한 변리사법 개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6번째 도전이다.



대한변리사회는 12일 성명을 통해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대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 입법 발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변리사회는 "'변리사 특허침해소송대리'는 소송의 전문성 및 신속성 제고를 위해 과학기술계와 산업계가 오랜 기간 염원해 온 숙원 과제"라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변리사회는 "특허침해소송에서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에 한해 법률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소비자의 선택으로 변리사를 추가로 선임할 수 있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의 법안이 무려 지난 20년간 다섯 번이나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다시 또 발의된 것"이라며 "개정안은 분쟁이 발생한 특허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변리사가 소송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법률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기업을 위한 올바른 길이 무엇이며, 6번이나 법안을 발의해야만 했던 이유를 헤아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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