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저축은행 PF펀드 ‘꼼수 매각’ 가린다
2024.08.12 18:20
수정 : 2024.08.12 18:20기사원문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저축은행중앙회 PF 정상화펀드를 통해 매각된 자산의 진성매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진성매각은 매각대상인 자산이 실제 팔렸느냐에 대한 회계상 판단이다. 매각 자산의 손실과 이익이 모두 매수자에게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금을 넣어 펀드를 조성한 저축은행과 이에 부실채권을 매각한 저축은행이 80% 이상 일치한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꼼수 매각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저축은행 업계는 연체율 상승으로 PF 부실채권 매각 필요성이 증대되자 중앙회를 통해 1차 330억원, 2차 5100억원 규모 PF 정상화펀드를 조성했다. 최근 2차 PF 정상화펀드 소진을 앞두고 3차 조성을 고려하던 상황이었는데 금감원이 제동을 걸며 중단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상으로 모호하지만 감독기준상 진성매각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며 "과거 매각 건을 미매각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부실채권 정리를 위해 경공매가 가장 적합한 수단이라는 게 금융당국 시각이다. 저축은행 업계에서도 드물게 경공매가 이뤄지고 있지만 활발하지 않은 상황이다. PF 정상화펀드를 통해 매각된 부실채권이 다시 매각자에게 돌아갈 경우 저축은행은 연체율이 높아지거나 연체율을 떨어뜨리기 위해 경공매에 더 적극 나서는 수밖에 없다. 다만 회사마다 혹은 계약 건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다. 어떤 경우 진성매각에 해당하고 어떤 경우는 아닌지 건건이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진성매각 판단 기준에 대한 지침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PF 시장 연착륙을 위해 금감원은 1·2금융권에 부동산 PF 평가대상 사업장 중 '유의'나 '부실우려' 등급을 받은 곳에 대한 정리 계획을 지난 9일까지 제출토록 했다. 처리 계획이 부실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19일부터 현장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