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위험업무 공무원 보호 강화된다...'범정부 건강안전관리체제' 구축

      2024.08.14 12:00   수정 : 2024.08.14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공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부터 모든 공무원을 보호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호 의무를 강화한다.

경찰·소방이 아닌 일반직공무원도 경찰·소방에 준하는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은 경우 두텁게 예우할 수 있도록 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건강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사항을 최초로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에게 건강 및 안전을 위해 재해예방에 대한 명확한 역할과 의무를 부여한다.

현행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국가 등에 대한 공무원 재해예방이 임의규정에 불과해 법적 의무가 없어 위험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공무상 재해예방에 대한 명확한 책무가 부여된 각 기관은 모범고용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

공무원도 재해예방을 위한 규정 및 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재해예방 활동을 위한 범정부 건강안전관리체제를 구축하도록 했다.

각 기관은 건강안전책임관을 지정하고 관리 규정을 작성해 절차에 따라 기관별로 업무 특성을 고려한 위험요인을 진단해 이를 개선하고 예방법을 소속 공무원에게 교육하는 과정을 진행한다.

인사처는 주무부처로서 각 기관의 위험요인 진단 및 개선 과정에 대해 자문(컨설팅) 및 점검하며, 범정부 협의회를 통해 기관 담당자들과 소통하고 재해예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할 예정이다.

범정부 건강안전관리체제의 구축을 통해 현재 공직 내 재해예방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공무원들까지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각 기관은 소속 공무원의 건강검진 및 심리검사 수검을 지원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높은 직무 중압감, 악성 민원의 증가 등으로 정신질환 및 뇌·심혈관 질환 비중이 공무상 질병 재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공무상 재해 신청 건수도 급증하고 있어서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업무적 특성을 고려한 건강검진과 심리검사를 지원해 스트레스에 기인한 정신질환처럼 외관상 확인하기 어려운 질병이 고위험군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공무원 재해예방 재원을 마련하고 관련 통계를 개편해 데이터에 기반한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한다.

현재 재해보상 급여로 활용되는 재해보상 부담금을 재해예방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 개편한다.

이에 따라 매년 새롭게 예산을 편성 받아 실시해야 하는 불안정했던 예방사업이 보다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전망이다.

재해예방 통계도 정책 수립에 필요한 통계 정보 활용을 위해 부처·직종별 위험요인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개편한다.


위험직무순직 일반직 공무원도 순직의 계기가 된 직무가 군·경찰·소방의 직무에 준하는 경우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절차·근거를 마련한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