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앱마켓 생태계 위해 불공정한 업무 관행 유형화해야"

      2024.08.16 17:28   수정 : 2024.08.16 17:28기사원문

“공정한 앱마켓 생태계 조성을 위해 우리는 지엽적으로 특정 결제 방식 금지행위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걸(범위를) 좀 더 넓혀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앱마켓 생태계의 변화나 역동성을 고려한 금지행위의 일반 규정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

최경진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인공지능·빅데이터 정책연구센터장)는 16일 최형두·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주최하고 방송통신위원회 후원으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인앱 결제 강제에 따른 이용자 이익 저해 대응 방안 토론회’에서 “구글, 애플 앱마켓 생태계는 국내도 크게 다르지 않기에 해외에서 이미 위법하다고 판단했거나 법원에서 위법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안들은 우리도 관련 규정을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최 의원이 직접 참석하고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서면으로 축사를 보내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한국은 전 세계 최초로 통과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따라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구글과 애플은 이를 우회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위반과 관련해 최대 680억원의 과징금 부과 계획을 밝혔지만 방통위 업무가 마비되면서 표류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 교수는 “규제가 진전되기 위해서는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규제 대상 범위 확정의 필요성을 언급한 뒤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9항에는 필요한 경우 앱 마켓 사업자의 앱 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만큼 이 권한을 적극적으로 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미국, 유럽 사례들을 참조하면서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에 대한 개정을 통해 앱마켓 생태계의 공정화를 위한 규정을 만들어가야 한다”며 “앱마켓 사업자의 정당한 항변사유 규정을 통한 규제의 균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후 토론은 이희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으로 나선 가운데 조주연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장, 정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플랫폼팀장, 최영준 한국인터넷진흥원 AI데이터분석팀장,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대표 변호사,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조 과장은 구글, 애플에 부과하려는 과징금 680억원과 관련해 “구글, 애플 의견을 수렴했고 시각차는 분명히 있지만 그동안 기술적, 법리적 쟁점에 대해 충분히 검토를 했다”며 “조사는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방통위가 정상화되면 내용을 곧 심의 의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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