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3兆씩 사는 개인···“채권도 원금 손실 가능하다”

      2024.08.18 12:00   수정 : 2024.08.18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미국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한창 채권을 사들이는 개인투자자들을 향해 특정 경우 원금 손실 우려가 있는 금융투자상품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특히 만기 시 이자수익 수취가 아닌 중도매매를 하는 투자자의 경우 금리 변동에 따라 채권가격이 당초 매수했을 때보다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도 알렸다.

금감원 관계자는 18일 “채권은 투자자가 정부, 금융회사, 주식회사 등 발행인에게 자금을 빌려주면서 받은 증권”이라며 “발행인 부도, 파산 등으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경우 외 채권을 정해진 만기까지 보유한다면 확정 이자와 원금 회수가 가능하지만 그 이전에 자금이 필요해 채권을 매도할 때는 시장금리에 따라 가격이 변해있을 수 있다. 금리가 더 올랐다면 샀을 당시보다 채권 값이 더 깎일 수 있다는 뜻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장금리 상승 시 채권가격 하락으로 중도매매 때 손실을 볼 수 있다”며 “금리 변화가 예상보다 천천히 진행되면 투자금이 계획보다 더 길게 묶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장금리 하락이 점쳐지면 장기채 선호가 커지는데, 만기가 길수록 금리 변동에 민감하기 때문에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대수익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리스크도 크다는 뜻”이라며 “가격이 금리 변화에 민감하게 바뀌고 본인 전망과 다른 방향으로 금리가 움직이면 손실 정도가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개인은 지난해 12월부터 따졌을 때 올해 7월까지 월 평균 3조6850억원어치를 순매수 했다.

해외채권 투자 시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 가능성을 조심하라는 권고도 있었다. 기본적으로 해외채 투자 시엔 환율 변동, 발행국가의 경제 상황 등을 추가로 고려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확정 이자를 받아도 원화 기준 수익은 이보다 적을 수 있다”고 짚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장외채권은 중도 매도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경계해야 한다고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장외채권은 해당 금융회사가 중도 매도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해당 물량이 장애 상장돼 있는 경우에만 중도에 팔 수 있다”며 “특히 장외 장기채 투자 시엔 단기 필요 자금을 넣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 측은 끝으로 해외 장기채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시 복리효과로 이해 손실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금리가 자기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 1배 정방향 ETF 대비 더 큰 손해를 감당해야 한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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