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억 수도권 주담대 5600만원 깎인다

      2024.08.20 18:21   수정 : 2024.08.20 21:31기사원문
오는 9월부터 강화된 기준의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 2단계가 시행되면 연봉 1억원 차주 대출 한도가 지금보다 최대 5600만원 줄어든다. 30년 만기 분할상환 조건으로 금리 4.5%로 대출받을 경우를 가정했을 경우다. 특히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를 상향 조정해 스트레스 DSR 시행 전에 비해 비수도권은 8%, 수도권은 13%까지 각각 줄어들게 된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되면 30년 만기 분할상환 조건으로 금리 4.5% 대출을 받을 경우를 가정했을 때 소득 1억원 차주는 수도권 변동금리형 주담대를 최대 5억74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스트레스 DSR 도입 전 6억5800만원까지 대출이 나왔던 것에 비해 13%(8400만원) 줄어든 수준이다.
스트레스 DSR 1단계가 시행되고 있는 현행보다도 한도가 약 9%(5600만원) 더 줄어든다. 같은 조건으로 비수도권 주담대는 스트레스 DSR 적용 전 대비 약 8%(5400만원), 현행 대비로는 약 4%(2600만원) 더 줄어든 6억4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는 오는 2025년 6월 30일(잠정)까지 적용되는 스트레스 DSR 2단계가 강화되면서다. 앞서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올해 초부터 3단계에 걸쳐 스트레스 DSR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스트레스 DSR은 차주가 대출을 실행할 때 향후 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고려해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과거 5년 사이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와 현재 금리의 차이로 스트레스 금리를 산출하되 상·하한을 각각 3.0%p, 1.5%p로 정했다. 스트레스 금리가 가산되면 차주가 실제 내는 이자는 그대로지만 대출 한도는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다만 오는 31일까지는 스트레스 DSR 1단계로 은행권 주담대에만 스트레스 금리가 0.38%p가 가산된다. 2단계로는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다만 당초 이들 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를 일괄 0.75%p 적용할 예정이었는데 은행권의 수도권 주담대에 대해서는 1.2%p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변동금리형보다는 감소폭이 적지만 혼합형·주기형 대출 한도도 지금보다 1~5%가량 줄어든다. 수도권 주담대는 혼합형 6억600만원, 주기형 6억3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비수도권의 경우 각각 6억2400만원, 6억4100만원 수준으로 한도가 대출 가능액이 쪼그라든다.


이번 스트레스 금리 상향으로 한도에 다다른 차주를 중심으로 일부 대출 한도 축소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실수요자 불편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게 금융당국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대다수를 차지하는 고정금리(혼합형·주기형) 주담대의 경우 스트레스 금리의 일부분만 반영된다"며 "1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시와 마찬가지로 경과조치를 둬 실수요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컨대 오는 31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차주 등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스트레스 금리 0.38%p)가 적용된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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