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근로감독 권한 일부 지방정부에 이양’ 법안 발의
2024.08.21 15:34
수정 : 2024.08.21 15:34기사원문
이 대표는 이날 근로감독 업무 일부를 지방정부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이와 연계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 조건 기준을 확보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고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감독 업무량은 계속 늘어나는 반면 서비스의 양과 질은 저하되는 등 당국이 근로감독 업무량을 제때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근 31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화성시 아리셀이 최근 5년간 고용노동부로부터 산업안전감독 및 점검을 한 번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당국의 허술한 감독망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 권한을 위임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지방근로감독관을 두도록 하자는 것이 개정안 골자다.
현재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있는 근로감독 업무 범위에 지역 현안에 밝은 지방정부를 참여시킴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노동 현장 관리·감독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지방 분권 시대에 걸맞게 지방정부가 근로감독 업무 일부를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앞으로도 노동자 권익을 폭넓게 보장해 누구나 안전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