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 여성 운전자만 골라 공갈치던 50대 징역형

      2024.08.21 17:08   수정 : 2024.08.21 17:0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공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160만원 배상을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울산 한 주차장 앞 도로에서 30대 여성 B씨가 몰던 승용차 사이드미러에 자신의 오른쪽 손목을 일부러 부딪친 뒤 "남자였으면 가만두지 않았을 텐데 여자니까 좋게 해결해 주겠다"라며 B씨를 윽박질러 치료비 명목으로 60만원을 받아냈다.

A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올해 1월 초부터 4월 초까지 운전자 19명으로부터 총 400여만 원을 뜯어냈다.



주로 골목길에서 여성 운전자만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남자였으면 쌍욕을 하려고 했는데 여자니까 봐주겠다", "남자였으면 돈을 더 받으려고 했다", "남자였으면 한 대 치려고 했다"라고 말하며 협박하고 돈을 요구했다.

A씨는 불과 1시간여 사이에 이런 고의 사고를 3번이나 낸 적도 있다.

A씨는 또 다른 여성 운전자 13명에게도 비슷한 사고를 내고 돈을 요구했으나, 운전자들이 "현금이 없다", "보험사를 부르겠다"라며 거부하자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A씨는 범행을 반복하다가 결국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발각돼 긴급체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에 취약할 수 있는 여성 운전자만을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했다"라며 "비슷한 범죄로 형을 살다가 출소했으면서 누범 기간에 또 범행해 재범 가능성이 크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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