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부 응급기관 진료 제한됐지만 제한적…정상화될 것"
2024.08.22 10:13
수정 : 2024.08.22 10:1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상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최근 일부 응급 의료기관에서 일시적으로 진료 제한이 발생했으나, 현재 정상 진료 중이거나 조속히 정상화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차장은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전체 응급의료기관 408개를 하나하나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응급의료 체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과부하 되는 응급실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근 증가한 코로나19 경증환자를 분산해 지방의료원 발열클리닉과 코로나19 진료협력병원 등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문의가 부족한 권역 및 지역응급의료센터에 군의관과 공보의를 추가 배치하고 있으며,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는 100% 인상해 지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차장은 "정부는 의료 정상화를 위한 의료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있다"면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내달 초 구체적인 1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을 향후 5년간의 재정투자 계획과 함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더 나은 의료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계를 비롯해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더욱 폭넓게 경청하겠다"고 강조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