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광복회 외 독립 분야 공법단체 추가 지정 검토"
2024.08.22 15:39
수정 : 2024.08.22 15:39기사원문
보훈부 관계자는 "순국선열유족회, 순직의무군경 유족회 등 단체를 공법단체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공법단체는 공공 이익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권한을 위임받아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로 정부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고 보훈부의 승인을 거쳐 수익사업도 가능하다.
보훈부는 독립기념관장 및 광복회 관련 논란이 발생하기 전부터 이들 단체를 공법단체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공법단체를 추가 지정은 관련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야당의 반발과 최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후 논란과 관련해 광복회를 중심으로 반발할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을 전망이다.
앞서 광복회와 야권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뉴라이트' 학자로 지목하며 임명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후 광복회 등 독립운동단체와 야권이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는 8·15 광복절 행사에 사상 처음으로 불참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현재 보훈부 산하 공법단체는 독립 관련 1곳, 호국 관련 10곳, 민주 관련 6곳 등 총 17곳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