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규모" 공공주택 9월 법안 발의...11만호 공급 '폭풍' 온다
2024.08.23 14:00
수정 : 2024.08.23 17:0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지난 8일 발표한 '부동산 공급확대 정책'에 이어 정부가 세부과제 추진을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9월 중 법률 제·개정안을 발의하고 빠르게 공급을 가시화하겠다는 목표다.
정부는 23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와 '제5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열고 세부 추진과제에 대한 후속 입법 계획 점검에 나섰다.
이번 회의는 지난 8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8·8대책)의 후속조치를 위해 마련했다.
지난 22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소폭 둔화세를 보이는 중이다. TF 참석자들은 공급대책 및 시중 유동성·가계대출 관리의 영향과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8·8 대책의 후속 입법과제의 핵심은 정비사업의 패러다임을 규제에서 지원으로 전환하는데 있다. 정부는 도심내 아파트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가칭)'을 제정하고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PF 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은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제정을 통해 민간개발까지 범위를 넓힌다. 임대주택 인수가격 산정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소규모주택정비법'도 함께 개정할 계획이다.
'민간임대주택' 개정으로 6년 단기등록임대도 전격 도입된다. 단기 임대가 늘어나며 소형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다. 안심전세앱에서 임대인의 주택보유 건수 등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법' 개정도 추진한다.
비(非) 아파트의 경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세제 지원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하다. 법률 제·개정 사안에 대해서는 입법 과정에서 국회와 적극 소통하며 9월중으로 조속히 법안 발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신축매입임대를 수도권 중심으로 내년까지 총 11만호를 공급하고 이 가운데 5만호는 올해 안으로 완비하는 것이 목표다. 현재 총 9만8000호 규모의 매입신청이 접수되는 등 사업자들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차질없는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주택법 시행령', '도시정비법 시행령',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은 9월중으로 개정안을 마련하고 신속히 개정에 착수한다.
별도 법령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세부 추진과제 중 각 기관의 내규 및 업무처리지침 개정 등 행정조치에 대해서는 8월중으로 완료 및 실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공급대책으로 인한 투기 증가 등 주택 수요 측면도 모니터링에 들어간다. 시중 유동성·가계대출 관리 역시 함께 강화된다.
정부는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 2단계 및 수도권 주택에 대한 은행권 주담대 스트레스 가산금리 적용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며 "가계부채 증가 추이,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따라 필요시 추가적인 건전성 강화 조치를 단계적으로 검토·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은행권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금리를 기존 0.75%p에서 1.2%p로 상향해 적용한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