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주치의' 도입 검토...공무상 사망률 감축 목표

      2024.08.26 12:00   수정 : 2024.08.26 13:30기사원문
과로, 직무 스트레스 등 각종 공무상 재해요인으로부터 공직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기관별 건강안전책임관을 도입한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주체적으로 책임·지도하는 의사인 가칭 ‘공무원 주치의’를 두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국가·지자체 공무원 대상 재해예방의 전망, 기본원칙, 추진 목표 및 주요 과제를 종합적으로 담은 '범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을 26일 이같이 발표했다.

공무상 위험요소 발생시 즉시 업무를 중단하는 ‘긴급 직무 휴지’ 제도가 도입된다.

본인 또는 제3자 누구든 참여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운영해 재해 발생 위험군을 신속히 인지하고, 기관별 건강 안전 책임자의 판단하에 해당자에게 병가 등을 부여하거나, 전보·파견 등 인사상 전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건강 상태를 사전 진단, 예방할 수 있도록 건강진단을 확대한다. 연 2회 ‘마음 바라보기 주간’을 지정해 공무원의 마음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각 기관에도 조직 단위별 결과를 되먹임(피드백)해 조직문화를 개선하도록 독려한다.

직무 스트레스가 특히 높은 민원담당 공무원 등 건강장해 우려가 있는 잠재적 위험군에는 심혈관계 검진을 지원하는 등 ‘업무상 심층건강진단’을 제공한다. 모든 기관이 범정부 차원의 일관된 기준으로 재해예방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관별 건강안전책임관을 지정한다.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를 ‘공무원 건강안전센터’로 확대·개편해 심리·신체를 포괄한 복합적인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공직 내 ‘과로·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공무상 사망비율’을 오는 2032년까지 2022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이 목표다. 2022년 재직자 만 명당 0.51명에서 2032년 재직자 만 명당 0.26명으로 낮출 계획이다.
일을 하다 사망한 공무원들의 사망 건수는 지난 2018년 78명에서 202년에는 109명으로 4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재해보상급여 지급액도 2018년 1532억원에서 2022년 1868억원으로 22% 늘어났다.


인사처는 정책 추진기반을 위한 예산확보 등을 위해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14일부터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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