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집단 감염' 동부구치소 재소자들, 국가·추미애 상대 손배소 패소

      2024.08.27 15:26   수정 : 2024.08.27 15:2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일어났던 서울 동부구치소 재소자와 가족들이 국가와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박준민 부장판사)는 27일 동부구치소 재소자 A씨 등 81명이 국가와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판결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지난 2020년 말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한 뒤 재소자들과 그 가족들은 정부와 추 전 장관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2021년 세 차례에 걸쳐 제기된 소송이 병합됐고, 손해배상 청구 규모는 총 5억9000여만원이다.


이들은 추 전 장관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신경 쓰느라 동부구치소 사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를 이유로 동부구치소 수용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2년 4월 다른 재소자가 코로나19 감염으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에 3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인정받지 못했다.
이후에도 비슷한 취지의 판결이 잇따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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