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시중은행 600만원 횡령에 "일벌백계 차원서 면직 검토"

      2024.08.29 15:41   수정 : 2024.08.29 17:4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은행 구성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A시중은행 김포종합금융센터에서 600만원대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은행은 최근 자체 감사 과정에서 출납 담당이 아닌 행원 C씨가 시재금 출납 업무를 대직하는 과정에서 100만원씩 수차례 시재금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

2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A시중은행은 김포종합금융센터 지점장 B씨를 대기발령 조치했다.

해당 은행은 B씨에게 김포센터에서 발생한 600만원대 횡령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어 인사조치를 단행했다. 김포센터에서 근무한 C씨는 시재금 출납 업무를 대직하면서 은행의 돈 600만원을 횡령했다.


A은행 관계자는 "금액이 소액이라서 공시 의무도 없다"면서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력한 징계(면직)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은행은 C씨를 면직(해고)할 지 검토하고 있다. 김포센터에서 출납업무를 담당하던 직원도 관리 의무 소홀을 이유로 징계할 예정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수백억원, 수십억원, 수백만원 횡령이 연일 벌어지고 있다"면서 "공시 의무가 없는 소액의 일탈까지 모두 드러나 은행권 전반에 도덕적 해이, 모럴 해저드가 일상화된 것처럼 비춰질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A은행은 지난 3~4월 3건의 업무상 배임 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사고 피해액만 안양지점 104억원, 용인지점 273억원, 대구지점 111억원 등 총 488억원에 달한다.


mj@fnnews.com 박문수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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