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 아기에 '묻지마 테러'.. 뜨거운 커피 붓고 달아나 '전신화상' 끔찍

      2024.08.31 06:30   수정 : 2024.08.31 13:0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세상에 나온지 9개월 밖에 안된 아이가 '묻지마 테러'를 당해 몸 전체 60%에 화상을 입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28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27일 호주 브리즈번의 핸런공원에서 한 여성이 9개월된 아기와 함께 휴식을 즐기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남성이 다가와 아기에게 뜨거운 커피를 붓고 달아났다.



사건 당시 아기는 돗자리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고, 어머니와 어머니의 일행은 아기 옆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러던 중 한 남성이 보온병을 들고 다가와 아기에게 뜨거운 커피를 쏟고 달아났다.
일행 남성을 쫓으려고 했지만 매우 빠른 속도로 달아났다고 한다.

엄마와 친구는 아기에게 물을 붓고 옷을 벗기려했지만, 피부가 벗겨지면서 물집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근처에서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간호사가 아기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찬물로 화상 부위를 식히는 등 응급 조치를 취했다. 아기는 퀸즐랜드 아동 병원으로 급히 이송돼 응급 수술을 받았다.

의료진은 "아기가 얼굴, 목, 가슴, 팔 등 신체의 60%에 화상을 입었다"라며 “생명에 위협이 되는 정도는 아니지만 오랜 기간 치료해야 하지만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아기의 엄마는 현재 충격에 빠졌다.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아기의 보호자 역할을 해야 하는데 아기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크다"라며 "차라리 나한테 커피를 부었으면 좋았을 걸, 그 작고 순진한 아기에게 왜 그런짓을 한지 이해하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현지 경찰은 사건 발생 다음 날 남성이 도망치는 모습이 찍힌 CCTV 화면을 공개하고 남성을 공개 수배 중이다. CCTV를 보면 30~40세 사이로 보이는 남성이 공원을 벗어나 주택가 보도를 따라 달리는 모습이 담겨 있다. 보통 체격에 검게 그을린 피부를 가졌고, 검은색 모자와 안경을 쓰고 있으며 셔츠와 반바지를 입고 있다.

화상 입었다면 즉시 찬물에 10~20분 정도 담가야


이 사연처럼 갑자기 사고를 당해 화상을 입는다면 즉시 화상 부위를 식혀야 한다. 10~20분 동안 화상부위를 찬물에 대고 있거나 담가서 열을 식히면 된다.

단 얼음물 보다는 찬물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다. 얼음물은 피부를 너무 급격하게 냉각시켜 동상을 유발하거나 혈류를 방해하는 등 화상 부위의 조직을 더 손상시킬 수 있다.

물집이 생겼다면 물집이 터질 수 있으니 수압이 세지 않은 흐르는 물에 닿는 게 중요하다. 물집은 세균 감염이 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임의로 제거하면 안 된다.

화상 부위에 걸쳐 있거나 끼어 있는 옷, 액세서리 등은 바로 제거해야 한다.
하지만 피부에 달라붙은 옷은 억지로 떼지 않는 것이 좋다. 화상 상처가 손상되거나 벗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달라 붙지 않는 부분의 옷만 조심스럽게 제거하고, 화상 상처부위 옷은 의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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