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文 전대통령 사위 특혜채용 의혹 수사 속도

      2024.09.01 19:13   수정 : 2024.09.01 19:13기사원문
이른바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검찰 수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하는 쪽으로 확대되고 있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 가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직접 거론하면서 수사 방향을 사실상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항공사 특혜 채용 및 전직 대통령 자녀 해외 이주 지원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 딸 다혜씨의 서울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은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수사의 일환이다. 그러나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의 '피의자'라고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는 2018년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오른 이후, 이 전 의원이 설립한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업해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서씨의 항공업계 실무 경험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설립 초기 실적이 빈약한 항공사의 석연치 않은 임원 채용 문제를 두고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이 확인할 부분은 서씨를 해당 회사로 영입하고, 다혜씨를 비롯한 가족의 태국 이주를 도운 것이 중소벤처진흥공단 이사장 임명의 대가성인지다.

서씨는 타이이스타젯으로부터 월 1000만원이 넘는 급여와 체류비 등을 2년 가까이 2억원 이상 받은 걸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돈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성격일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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