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181회 투약' 유아인, 결국 1년 법정 구속…소속사 묵묵부답(종합)

      2024.09.03 15:16   수정 : 2024.09.03 15:16기사원문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유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공동취재) 2024.9.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안태현 이세현 기자 =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150여만 원도 명했다.

다만 유아인의 대마수수와 대마흡연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 "피고인이 함께 하자고 해 당사자가 자신의 판단으로 자연스럽게 어울려 함께 흡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20~2023년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2022년 다른 사람 명의로 수면제를 상습으로 매수하는 등 범행 기간, 횟수, 방법, 수량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의 여지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는 그 의존성·중독성 등으로 인해 관련 법령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법령이 정한 관리 방법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다만 "오랜 기간 수면장애, 우울증 등을 앓아왔고,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매수하게 된 동기가 주로 잠을 잘 수 없었던 고통 때문인 것으로 보여 참작할 바가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선고 후 재판부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유아인을 법정구속했고, 유아인은 "심려와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유아인의 지인이자 함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씨(33)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유아인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 후 뉴스1은 소속사 UAA 측으로 통화를 시도했지만 현재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유아인의 마약 혐의가 불거진 건 지난해 2월이다. 지난 2022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프로포폴 상습 투약이 의심되는 51명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유아인에 대한 수사도 시작됐고, 지난해 2월 10일 소변 검사 결과 유아인의 소변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온 것이 확인됐다.

이에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가 정밀검사를 위해 국과수에 모발 검사를 요청한 결과 소변 검사에서 음성이었던 프로포폴 양성 반응이 나왔다.
특히 유아인의 모발에서는 프로포폴과 대마뿐 아니라 코카인과 케타민까지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분석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진료기록에 따르면 유아인은 2021년 한 해 동안 프로포폴을 73회 처방받고 4497mL 투약한 것으로도 밝혀졌다.


이에 지난해 3월 27일 유아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 "불미스러운 일로 이런 자리에 서서 실망을 드린 점 죄송하다, 저의 일탈 행위들이 누구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식의 자기합리화 속에서 잘못된 늪에 빠져 있었던 것 같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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