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 만난 이복현 "관리강화 前 대출상담·주택거래 있다면 대출 가능"
2024.09.04 10:00
수정 : 2024.09.04 11:1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강화 조치 이전 이미 대출상담 또는 신청이 있었거나 주택거래가 확인되는 차주의 경우 고객과 신뢰 차원에서 정당한 기대를 최대한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4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해 대출 실수요자 및 은행 창구직원 등 영업 현장의 애로·건의사항과 부동산시장 전문가, 업계 등 다양한 의견을 듣는 자리였다.
그는 "최근 주택시장 회복 기대와 금리 인하 전망 등으로 가계대출이 큰 폭 증가하고 있다"며 "갭투자 등 투기수요 대출에 대해서는 심사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정상적인 주택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형태의 대출 실수요까지 제약받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은행권에서 발생하는 주택담보대출 상환액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대출규모를 관리하면서도 실수요자에 대한 신규자금도 충분히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최근에는 대출 정보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 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므로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해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금융당국도 금융권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창구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히겠다"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PF 재구조화도 차질 없이 진행해 공급측면에서도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도 언급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