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간 960만원 '베이비부머 고용지원금' 기준 64세로 확대
2024.09.04 09:53
수정 : 2024.09.04 09:53기사원문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은 경기도형 베이비부머 100대 적합직무에 속한 50대 도민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도내 중소·중견기업에 1인당 최대 960만원을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상반기 모집은 3월부터 5월까지 진행돼 324개사, 993명이 신청했다.
일자리재단은 보다 많은 기업 지원 및 베이비부머의 안정적 일자리 마련을 위해 지원 대상 베이비부머 연령 조정과 경기도형 적합직무 최적화 등 사업범위를 확대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기존 50대 이상 연령제한을 40세~64세까지 확대해 경기도 베이비부머 전체를 대상으로 했다.
경기도형 적합직무 또한 돌봄서비스, 자동차 운전원 등을 포함해 경기도 고용 현황을 반영해 재구성했다.
경기도형 베이비부머 100대 적합직무는 중장년의 경험과 경력을 활용한 재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직무들로 경기도 특색에 맞춰 100개의 직무를 선정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도내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는 2024년 9월 20일까지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운영하는 잡아바어플라이를 통해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서부광역사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윤덕룡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는 "항상 수요자 중심적 입장에서 기업과 구직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모집 범위 확대를 통해 보다 많은 기업들의 참여로 경기도 베이비부머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유지 발판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100대 적합직무의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누리집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또는 잡아바어플라이를 통해 확인할 수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