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고용부·중기부 지정 교육 이수해야 새출발기금 우대 지원"
2024.09.13 09:24
수정 : 2024.09.13 09:2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의 취업·재창업 프로그램 중 지정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한해 최대 10%포인트(p)의 원금감면율 우대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캠코는 "취업·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부실·폐업자에 대해 최대 10%p 원금감면율 우대와 관련해 부정확한 사실이 확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캠코에 따르면 원금감면율 우대는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중소벤처기업부의 희망리턴패키지(재취업 지원 교육, 재창업 사업화 지원,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한해 지원된다.
원금감면율 우대 요건 및 감면신청 절차는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새출발기금 콜센터,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를 통해 안내 받으면 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