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사에게 깁스 제거 지시한 60대 정형외과 의사, 벌금형
2024.09.19 15:13
수정 : 2024.09.19 15:13기사원문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박희근 부장판사)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0)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 강동구의 한 정형외과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7월 의료인이 아닌 병원 원무과장에게 7살 여아의 오른손 깁스를 제거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무과장 B씨는 반달 모양 톱날이 장착된 장비로 깁스를 잘라내다가 C양의 오른손과 손복부위에 열상 및 피부·피하조직 국소 감염 등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C양은 지난해 6월 오른쪽 네번째 손가락 골절로 이 병원에서 깁스를 한 뒤 한달여 만에 깁스를 제거하기 위해 병원에 방문했다가 이같은 피해를 입었다.
이 과정에서 C양과 보호자는 B씨가 의료인인지 여부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
A씨는 물리치료사인 B씨가 의사 지도를 받아 물리치료사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활동을 수행했다고 주장했지만, 깁스 제거는 물리치료사가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의료법과 의료기사법에 따라 깁스를 제거하는 경우 의료인이 직접 환자 상태나 회복 정도, 완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추가 의료행위 여부를 결정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위해 또는 감염 등 부작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 건강과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위험성이 있고, C양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A씨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A씨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