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 배임 혐의로 고소
2024.09.25 11:02
수정 : 2024.09.25 11:0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윤범 회장과 노진수 전 대표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영풍은 "동업정신을 파기하고 회사를 사유화한 최윤범 회장과 고려아연의 수상한 경영행보가 시작됐을 당시 의사결정 중심에 있던 노진수 전 대표에 대해 법적대응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영풍은 배임 혐의로 고소한 근거로 세가지를 제시했다.
영풍은 "고려아연은 원아시아파트너스가 운용하고 있는 펀드 대부분의 거의 유일한 출자자인데다, 각 펀드마다 적게는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 상당의 투자 손실을 입혔다"며 "나아가 막대한 규모의 투자를 결정하면서 이사회 결의조차 거치지 않아 선관주의 의무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영풍은 완전자본잠식 상태였던 이그니오홀딩스 투자하면서 손해가 발생했다고도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미국법인 페달포인트 홀딩스를 통해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이그니오 홀딩스를 2022년 7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서 총 5800억 원을 들여서 인수했다. 2022년 7월 투자 당시 이그니오는 회계감사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였으나, 같은해 11월 당시에는 회계감사가 종료되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것이 드러났다. 영풍은 "고려아연은 7월 투자당시보다 더 비싼 주당 가격으로 이그니오의 주식을 취득하는 결정을 하였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씨에스디자인그룹(현 더바운더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로 고려아연에 손해가 발생했다고도 강조했다. 영풍은 "최윤범 회장의 인척이 운영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씨에스디자인그룹에게 고려아연이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여러차례 보도됐다"며 "부당하게 용역을 제공하는 등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