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징역 3년 구형한 검찰, 판단 배경은?

      2024.10.01 16:50   수정 : 2024.10.01 16:5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지난 9월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한 것은 이 대표의 위증 혐의에 대해 사법 질서를 혼란스럽게 하는 범죄라고 보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검찰이 재판부에 요구한 징역 3년은 위증범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대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구형 의견에서 "위증 범죄는 실체적 진실 확인을 방해하며 사법 질서를 교란해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중대 범죄"라며 "유권자의 합리적 평가에 중요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사항에 대해 거짓말을 반복하고 이를 다시 은폐하기 위해 위증을 교사해 민주주의의 근간이 본질적으로 침해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안성을 의식해 텔레그램을 통해 주도면밀하게 접근했고 수험생에게 답변을 제공해 만점을 받게 한 것처럼 증인신문 전날 변호인을 통해 (위증 내용을) 숙지하게 했다"며 "동종 유사 사건에서 찾아보기 힘든 수법"이라고 강조했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인 지난 2018년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김 전 성남시장 비서가 "당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음에도 자신이 원하는 증언을 요구했다는 의혹이다.
김씨는 이 대표의 요구대로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으로 당시 김 전 시장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04년 12월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시자 후보 TV토론에서 "PD가 사칭하는데 제가 옆에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그걸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다"고 표현했는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이 대표는 2020년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당시 재판 과정에서 증인이었던 김씨에게 이 대표가 여러 번 전화해 위증을 요구했다는 것이 이번 위증교사 의혹의 골자다. 위증 당사자로 지목된 김씨는 재판 초반부터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지만, 이 대표 측은 전면 부인해 왔다.

하지만 검찰은 "'자신을 주범으로 몰기 위한 협의가 존재했다'는 이 대표의 주장은 그 증거가 없고 본인의 죄를 은폐하기 위한 허구에 불과하며 본인도 이를 명확히 인지했다"며 "그런데도 '오래돼 기억이 안 난다'는 김씨에게 자신의 일방적인 주장인 '협의'라는 것이 실제 존재했던 것처럼 '주입'하며 증언을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김씨가 '어떤 취지로 해야 하는지 말해달라'고 하니 변론요지서를 보내겠다고 했다"며 "본 재판에서 김씨는 이 대화와 관련해 '기억대로가 아니라 이 대표가 주장한대로 증언해 달라고 했던 것'으로 증언, 노골적인 위증교사 행위가 확인된다"고 꼬집었다.

검찰은 앞서 20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에서도 양형기준상 최대인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는 11월 15일로 잡혔고, 위증교사 혐의는 11월 25일로 확정되는 만큼,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는 올해 안에 가중될 것으로 법조계는 전망하고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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