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동계작물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당부

      2024.10.03 09:54   수정 : 2024.10.03 09:5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각 농가에서 이상저온, 호우 등 자연재해 위험에 대비해 동계작물을 안정적으로 짓도록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재해보험에 가입하면 언제 발생할지 모를 재해로부터 농가 경영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다. 10월 중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동계작물은 8개 품목이다.

지역 농·축협, 품목농협에서 가입하면 된다.

가입 기간은 △차(茶)·시금치 11월 1일까지 △마늘 난지형 7일부터 11월 1일까지, 마늘 한지형 7일부터 11월 29일까지 △밀·귀리 7일부터 12월 1일까지 △보리 7일부터 12월 6일까지 △양파 21일부터 11월 22일까지 △인삼 28일~11월 22일까지다.

가입 대상은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다. 보험료는 정부가 50%를, 전남도와 시·군이 40%를 부담해 농가는 10%만 납부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의 경우 마늘, 양파 등 8개 품목 동계작물을 재배한 7108농가가 8014㏊를 보험에 가입했으며, 올해 3~4월 벌마늘과 양파 생육장애 등 피해를 입어 보험금 435억원을 지급받았다.


실제 해남에서 마늘을 재배하는 한 농가는 자부담 15만5000원으로 가입해 저온 피해로 97배나 많은 15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정광현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엘니뇨, 라니냐 현상 등 이상기후로 자연재해가 일상화·대형화되는 추세"라며 "언제 발생할지 모를 재해로부터 농가 경영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농작물 재해보험에 꼭 가입해달라"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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