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탓 민생범죄 대응 약화"
2024.10.03 17:58
수정 : 2024.10.03 18:38기사원문
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일 '변화한 형사사법시스템의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올해 '제3회 형사법포럼'에서 서울동부지검 정혜승 검사는 이같이 주장했다.
정 검사는 발표에서 "검경 수사권조정 및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이른바 '정치검찰'에 대한 비판을 명분으로 시작됐지만, 실제로는 형사사건의 99%를 차지하는 민생범죄 사건 처리 절차가 대대적으로 바뀌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행 3년 현재 △복합한 절차로 국민 권리구제 장벽 △사건 관리 고비용·저효율 문제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검사의 사법통제 기능 △검경 '사건 핑퐁' 양산 △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 공백 등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성룡 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검사에게 수사권을 인정한 국가는 모든 대륙법계 국가와 영미법계 3개국을 합해 모두 34개국"이라며 "약 90%의 국가에서 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